서울광장

최근 편집: 2023년 5월 4일 (목) 19:49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풍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풍경[1]
덕수궁, 서울시립미술관, 정동제일교회, 배재공원, 서울시의회 등이 둘러싸고 있는 서울광장 지도.
서울광장 인근 볼거리[2]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에 위치한 광장이다. 인근 지하철역으로는 시청역이 있고 바로 맞은 편에는 덕수궁과 시청이 위치해 있다. 서울광장은 3.1운동, 4.19 혁명, 한일회담 반대시위,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등 한국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의 무대이기도 했으며 2002년 월드컵 때는 축제의 마당으로 사용되어 왔다. 월드컵 이후 광장 조성 계획이 세워져 1987년 6월 항쟁을 시작으로 각종 집회, 시위, 행사의 장소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2002년 월드컵 이후 광장 조성 계획이 세워져 차도가 모두 없어지고 잔디광장으로 탈바꿈했다. 2004년 5월 1일 완공되었으며 규모는 13,207m2이다.

사용 안내

사용신고 절차

서울광장 사용신고 절차표
서울광장 사용신고 절차표[3]
  1. 사용신고(사용개시일 90일 전~5일 전)
  2. 접수 및 관련기관 협의 (방문 혹은 팩스)
  3. 수리여부통지(신고일 혹은 보완조치 후 48시간 이내)
  4. 사용료 납부(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 미납시 수리 취소)
  • 사용신고 후 보완요구->보완조치->사용 재신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용신청은 선착순이다. 접수시간은 근무일 9시~18시를 기준으로 하며, 근무일 18시 이후~다음날 9시 이전 접수 건은 다음날 9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 및 지자체 주최행사, 문화예술행사,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등은 우선 수리될 수 있다.

사용제한 행사

  1. 일반시민의 자유롭고 쾌적한 광장이용을 제한하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 장기간 사용하는 행사
    • 지나친 소음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행사 등
  2. 잔디 등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구기운동, 과격한 달리기 등 체육행사
    • 음식물을 취사 또는 조리하거나 대량의 음식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
  3. 영리적 목적이 있는 행사
    • 특정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브랜드 및 기업을 직접·간접적으로 홍보·설명하는 행사
    • 기금마련, 참가비가 있는 대회, 바자회, 입장료가 있는 공연, 동전 모으기, 성금 모금함 설치 등
  4. 특정집단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모임 - 향우회, 동호회 등

사용료

구 분 사용면적 사용

시간

사용료 비고
기본사용료 1㎡ 1시간 10원
구획별

사용료

광장동편 500㎡~2,000㎡ 2시간 10,000원~40,000원
광장서편 500㎡~1,200㎡ 2시간 10,000원~24,000원
잔디광장 500㎡~6,449㎡ 2시간 10,000원~128,000원
전 체 13,207㎡ 2시간 264,000원
기 타 1. 광장 구획별로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신고수리 한다.

※ 최소 사용면적은 500㎡ 하되, 500㎡ 초과시 1시간 1㎡당 10원으로 한다.

※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2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2. 야간사용료(18:00 ~ 다음날 06:00)는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3. 초과사용료는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4.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논란

2022년 10.29 압사 참사 유가족에 변상금 부과 및 분향소 강제철거 압박

2023년 2월 4일 ~ 4월 6일까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가 서울광장의 72㎡를 무단점유 했다며 서울시가 변상금 2899만2760원을 내라고 통보한 사건. 변상금 통보 이후 서울시는 매주 정례 브리핑에서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압박하였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분향소 운영을 위한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 수리되었다며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강행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2019년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근거로 분향소 운영이 무단점유에 해당하며 변상금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집시법상 적법한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사용 신고와 수리를 거치지 않고 서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한 1인시위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광장은 2010년부터 주최 쪽이 사용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시의원, 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광장운영위)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예외도 있다.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 서울시는 퀴어문화축제 개최 여부를 2016~2019년, 2022년 등 다섯 차례 광장운영위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2022년엔 주최 쪽이 축제 기간을 엿새로 신청했지만, 행사를 하루만 허용하고 허용 행위도 제한해 ‘조건부 허가’ 논란이 일었다.

2023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2023년 5월 3일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원회)가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사건.

2015년 제16회 축제 이후 매년 이곳에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해온 퀴어조직위와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를 열겠다는 기독교 단체가 2023년 7월 1일 같은 날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하였는데, 시민위원회는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개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위원인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용 신고를 수리할 때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하는데,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퀴어조직위 한채윤 이사는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조정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서울시가 별도 안내도 해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퀴어퍼레이드와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모두 문화·예술 행사인 만큼 신고순위가 다르지 않은데도 조정 절차 없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시티에스(CTS)기독교티브이(TV)> 쪽이 신청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고 말했다.[4]

같이보기

출처

  1. 김, 정효 (2019년 6월 1일). ““우리 여기 있다” 외친 지 20년…올해도 무지개 ‘활짝’”. 《한겨레신문》. 
  2. “주변볼거리 < 서울광장 < 서울특별시”. 2023년 5월 4일에 확인함. 
  3. 서울시. “서울광장 사용신고 안내”. 《서울시》. 
  4. “서울시, 퀴어축제조직위 서울광장 사용 불허”. 2023년 5월 3일. 2023년 5월 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