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불링

최근 편집: 2023년 5월 6일 (토) 01:21
쥬쥬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6일 (토) 01:21 판 (사이버 불링)

사이버 불링(영어: Cyber bullying)은 가상 공간을 의미하는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의미하는 불링의 합성어로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뜻한다. 사이버 불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이 아니라, 여러가지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의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확산이 빠르며, 가해자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1]

사이버 불링은 2000년 미국 뉴햄프셔대학의 아동범죄예방센터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대한민국에서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 집단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사이버 불링을 "인터넷, 휴대폰 등 정보 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2]

사이버 불링의 형태는 수없이 다양한데, 단체 채팅방 등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 피해자를 채팅방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카톡 감옥',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뒤 나머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 혼자만 남겨두는 '방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사이트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올리는 것 역시 사이버 불링이다.[3]

  1. 기획재정부 (2017년 11월). “사이버불링”. 《시사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2. 조향민, 김찬원 (2016년 4월 1일). “사이버불링”. 《과학기술, 첨단의 10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북스. 
  3.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6년 8월 31일). “사이버 불링”.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