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최근 편집: 2023년 5월 20일 (토)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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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종류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자 인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 2.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특징

여성기업은 일반적으로 창업지원 특례를 받으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권을 얻을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 시,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마다 구매목표를 정해 놓기도 한다.[3]

공공기관과 계약 시에도 가점을 얻을 수 있다.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2023년 5월 20일에 확인함.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2023년 5월 20일에 확인함. 
  3. “Wbiz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 2023년 5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