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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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문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1일 (토) 15:16 판 (새 문서: 범죄의 특성에 따른 구별이다. ==결과 발생의 필요에 따른 구별== *'''거동범(擧動犯)'''<br>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를 하면 바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따질 일이 없다.<br>위증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등이 있다. *'''결과범(結果犯)'''<br>범행의 결과가 발생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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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특성에 따른 구별이다.

결과 발생의 필요에 따른 구별

  • 거동범(擧動犯)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를 하면 바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따질 일이 없다.
    위증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등이 있다.
  • 결과범(結果犯)
    범행의 결과가 발생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은 결과범에서 따진다.
    살인죄, 절도죄, 손괴죄 등 대부분의 범죄는 여기에 든다.
    • 결과적 가중범("○○치상" 등), 과실범이 이것의 한 갈래이다.

법익보호의 정도에 따른 구별

  • 침해범(侵害犯)
    범행에 의하여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강도죄 등 대부분의 결과범들이 여기에 든다.
  • 위험범(危險犯)(또는 '위태범')
    범행에 의하여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아도, 침해의 위험성을 야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추상적 위험범: 침해의 위험에 놓일 법익이 특정되지 않은 것. 대부분 거동범이다.
    • 구체적 위험범: 침해의 위험에 놓일 법익이 특정된 것으로, 위험에 대한 고의를 요한다. 조문에는 "…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에 처한다"와 같은 식으로 나온다. 대부분 결과범이다.
추상적 위험범인 것
  •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 뇌물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범인은닉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 비밀침해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현주·공용·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 공용가스공급방해죄
  • 공용건조물일수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일수죄, 과실일수죄
  • 수리방해죄, 교통방해죄
  • 도박죄
  • 문서·통화·유가증권위조죄
  • 유기죄
  •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구체적 위험범인 것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자기소유일반건조물·타인소유일반물건·자기소유일반물건실화죄
  • 폭발성물건파열죄
  • 가스·전기방류죄
  • 가스공급방해죄
  • 자기소유일반건조물일수죄, 과실일수죄
  • 직무유기죄
  • '중'자가 붙은 범죄(중체포감금죄 제외)

완성과 종료의 시기에 따른 구별

  • 즉시범(卽時犯)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곧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범행도 종료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범죄이다.
    살인죄, 상해죄 등 강력범죄가 주로 여기에 들며, 도주죄도 의외로 즉시범이다.
  • 상태범(狀態犯)
    즉시범과 똑같이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같지만, 법익이 침해된 상태가 그 이후로도 존속되는 범죄이다.
    절도죄, 횡령죄 등 재산범죄들이 주로 여기에 든다.
  • 계속범(繼續犯)
    범죄가 기수가 된 후에도 법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범행이 종료되지 않는 범죄이다.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주거침입죄 등이 여기에 든다.

신분에 따른 구별

  • 일반범
    누구나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이며, 대부분의 범죄들이 여기에 든다.
  • 신분범
    구성요건상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들이다.
    • 진정신분범: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되는 범죄.
      직무유기죄, 수뢰죄, 도주죄, 유기죄, 위증죄, 횡령죄 등이 여기에 든다.
    • 부진정신분범: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이다.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업무상과실로 인한 범죄, 상습범 등이 있다.
  • 자수범
    타인을 이용하여 범할 수 없는 범죄이다. 즉, 간접정범이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교사범·방조범이 성립할 수는 있다.

목적·경향·표현범

  • 목적범
    구성요건상 고의 이외에 일정한 행위의 목적을 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 진정목적범: 목적의 존재가 범죄의 성립요건인 것.
      내란죄, 범죄단체조직죄, 강제집행면탈죄, 무고죄, 음행매개죄, 각종 예비·음모죄 등이 있다.
    • 부진정목적범: 목적의 존재가 형의 가중·감면사유인 범죄를 말한다.
      내란목적살인죄, 모해위증죄, 준강도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
  • 경향범: 행위가 행위자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이어야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공연음란죄, 학대죄 등이다.
  • 표현범: 거짓말의 죄이다. 위증죄, 무고죄, 허위감정통역죄 등이다.

작위의무에 따른 구별

  • 작위범(作爲犯)
    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실행하여 이루어지는 범죄.
  • 부작위범(不作爲犯)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자는 작위의무를 이행할 개인적 능력이 있었어야 한다.[주 1]
    • 진정부작위범: 일반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하지 않은 것.
    • 부진정부작위범: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하지 않은 것.

둘의 법적 효과는 같다(형법 제18조). 다만 학계에서는 부작위범이 작위범에 비해 불법과 책임이 가벼우므로 임의적 감경사유로 하자는 견해도 있다.

부연설명

  1. 부모가 수영을 할 줄 몰라서 물에 빠진 자식을 구하지 못했다면 범의가 없는 것으로 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