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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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의 의의

법 제정의 의의

2022년 9월 25일부터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기 시작. 1948년 7월 공포된 제헌헌법에서 선언한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한 규정, 그리고 현행 헌법 제 2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바로 그 '법률'이 73년이 지나 비로소 제정됨.

보호대상으로서 예술인의 범위 확대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보호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범주를 기존의 [예술인 복지법]보다 확대.

예술인의 범주 확대
예술인 복지법('12.11.18 시행) 예술인권리보장법('22.9.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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