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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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4.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개요

보호대상아동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결손된 빈곤가정아동, 결손가정아동, 부모가 없는 아동 등 양육환경상의 보호대상아동이다. 둘째, 자신들이 가진 독특한 심신상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회참여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문제나 장애를 지닌 아동이다. 셋째, 가출아동, 비행아동 등 사회적·법적보호대상아동이다. 넷째,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버려진 아동, 미혼모의 아동 등 특별한 보호대상아동이다.(공계순 외, 2013: 58-59)

위의 아동복지법과 논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보호아동"이란 "보호대상아동"만을 지칭한 것일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 모두를 지칭하는 개념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