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최근 편집: 2023년 7월 20일 (목) 11:08
도라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20일 (목) 11:08 판

2022년 9월 25일부터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 7월 공포된 제헌헌법에서 선언한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한 규정, 그리고 현행 헌법 제 2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바로 그 '법률'이 73년이 지나 비로소 제정된 것이다.

의의

보호대상으로서 예술인의 범위 확대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보호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범주를 기존의 [예술인 복지법]보다 확대.

예술인의 범주 확대
예술인 복지법('12.11.18 시행) 예술인권리보장법('22.9.25 시행)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예술 활동의 적용 대상 확대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 활동의 정의를 [예술인 복지법]의 문화예술용역의 정의에서 가져오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규정.

캡션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3항) 예술인권리보장법(제2조 제1항)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예술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예술활동에 대해서 "예술인의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한 창의적 활동"으로 전제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실연, 기술지원 활동 등이라 규정하였습니다. 그 간의 해석의 논란이 있었던 기획과 비평을 창작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고 실연 활동에 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고 하여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예술교육활동은 예술 활동의 정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이라 하여 별도로 정의하였고 예술교육활동이 예술 활동과 함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의 세 영역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
  • 예술지원사업에서 공정성 침해 금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 예술인보호책임자 지정/예술인권리영향평가.
  •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금지.
  •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금지.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구성

전체 구성

예술인권리보장법은 6개의 장과 4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장별 구성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제5장 예술인 구제기구 등,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이고 제5장은 제1절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 제2절 예술인보호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조문 구성 구성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 목적 * 정의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 예술인의 역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인이라는 사회적 직업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보장.

- 보호대상인 예술인을 규정하고, 우리 사회와 예술인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

제2장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제7조~제9조)

  • 예술의 자유와 침해 금지
  •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 규정.

-예술 활동과 예술 활동의 성과 전파 활동 방해 금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등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차별행위 금지, 차별행위 목적 명단 작성/ 공정심사방해/심사문서조작 등 금지.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10조~제15조)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 국가기관 등 예술지원 기관의 책무
  • 예술인보호 책임자의 지정
  • 국기기관 등에 의한 불공정행위 금지
  •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등

-안전한 환경, 정당한 보상 등 실질적 보상이 필요한 직접적 권리 제시 -예술인조합 결성 및 예술사업자 등에 의한 권리침해행위 금지 등을 통해 타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보충 적용. -예술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예술지원기관의 책무와 정부의 권리보호사업 구체화.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제16조~제19조)

  •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 실태조사

-예술활동에 있어 성평등을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명확화. (행위자를 유형화하여 금지하도록 규정)

-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 피해지원,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규정.

출처

출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빌행인:박영정/ 발행일: 2022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