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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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고용노동부는 2023년 7월 31일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1]

비판

  1. 김승욱 (2023년 7월 31일).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서울 맞벌이 가정서 일한다”. 2023년 8월 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