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최근 편집: 2023년 8월 15일 (화)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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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은 돌봄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업이다.

개요

고용노동부는 2023년 7월 31일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1]

이와 같은 사업이 도입된 배경으로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손꼽힌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 부담을 느끼는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목표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필리핀 등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운영하는 16개국 국가의 국민이 대상이다.[1]

비판

  1. 이 사업으로 국내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게 될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은 주로 이들의 국적에 '이모'를 더한 것이다. 동남아 이모, 필리핀 이모, 베트남 이모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표현은 기사 등 공적 표현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사업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2023년 8월 2일 가사노동자를 '가사관리사(관리사 님)'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그간 가사노동자를 칭하는 "아줌마", "이모님", "여사님", "00엄마" 등의 표현이 당사자가 듣기에는 직업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중심이 돼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사 근로자 인터뷰,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1만623명 중 42.5%가 ‘가사관리사’로 호칭을 선택했다.[2]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1. 김승욱 (2023년 7월 31일).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서울 맞벌이 가정서 일한다”. 2023년 8월 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