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은 헌법에서 국민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명시가 없어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과 계속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며 그 필요성이 대두되며 많은 시민단체에서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법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헌법에서 국민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명시가 없어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과 계속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며 그 필요성이 대두되며 많은 시민단체에서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