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는 2002년 유명 기획사인 S사 대표 K가 고위층 인사 K씨, Y씨 등 정·재계 인사에게 소속 연예인을 성 상납하거나 매춘을 알선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