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아

최근 편집: 2024년 5월 7일 (화)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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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호적령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의 아이만을 공식적으로 자식으로 인정해 적출자라고 했다. 법률혼주의가 채택되면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식은 사적으로 태어난 아이, 즉 사생아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