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별

최근 편집: 2017년 4월 26일 (수) 09:49
낙엽 봇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4월 26일 (수) 09:49 판 (분류 수정)

안전이별이란 남성에 의해 스토킹당하지 않고, 감금당하지 않고, 얻어맞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 유출 협박(디지털 성범죄)에 시달리지 않으며 이별하는 것을 말하는 신조어이다.

통계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부쩍 늘고 있다. 2009년에는 애인이나 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70명, 살인미수에 그친 경우는 7명, 피해여성의 부모나 친구 등 무고한 지인이 살해당한 경우가 16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각각 91명, 95명, 50명(사망 23명, 중상 27명)으로 늘었다.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70명에서 91명으로 40% 정도 증가한 것이다. 2015년에 살해된 여성 중 37명은 이별이 부른 참극이었다. 지난해 이별살인으로 여성과 여성의 가족 등 60명이 희생당했다. 6일에 한 명 꼴로 이별살인이 벌어진 것이다.[1]

같이 보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