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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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 중형주의, 강벌주의(영어: punitiveness, punitivism, punitive turn)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회적 격리, 무관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담론과 실천을 말한다.

한국 형사정책의 기조로서 엄벌주의

2000년도 한국의 형사정책 기조를 말한다면 단연 엄벌주의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1] 2010년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30년으로 크게 상향조정된 것을 시작으로 13세 미만의 사람 및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죄를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게 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2011년 이루어졌다. 또 이미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2012년부터 그 범위를 더욱 넓혀 실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를 포함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시에 대해서도 그 대상과 감시기간을 더욱 늘리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의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개정이 지난 2010년 이루어졌고 소아 성기호증을 포함한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한 치료감호법의 개정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2008년2010년 각각 이루어졌다.

참조

  1. 최정학 (2014).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 아동 성범죄의 사례 -”.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