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최근 편집: 2017년 5월 22일 (월) 13:42
탕수육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5월 22일 (월) 13:42 판 ('역사' 섹션 추가, 참조 추가)

생리휴가란 생리일의 근무가 곤란한 여성 공무원/근로자들에게 주는 무급 휴가이다(상시 근로자 2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유급).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모성보호제도. 월 1일의 생리휴가가 주어지며 일용직/임시직에 관계없이 부여되고 근로일수와도 관계없이 적용된다.

역사

생리휴가는 1953년 저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급휴가로 도입됐다.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유급생리휴가'가 그냥 '생리휴가'로 바뀌었고, '청구'의 요건이 부활됐다. 즉, 이제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으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자는 생리휴가일에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여성이 생리휴가로 쉬려면 그날의 임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모성보호제도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생리휴가 제도 폐지를 주장한 기업 경영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데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적극 나섰지만 결국 유급 생리휴가는 사라졌다.[1]

생리휴가제도의 실효성

생리 휴가를 언급조차 하기 힘든 조직 분위기에 직장인 여성 1,300명을 조사한 결과 76%는 생리휴가를 쓴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달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3%에 불과했다.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상사에게 눈치 보여서'(42%), '주위에서 아무도 안써서'(36%)로 나타났다.[2]

생리휴가와 여성혐오

여성들이 거의 쓰지도 못하는 생리휴가지만 일부 남성들에게는 여성혐오의 소재로 종종 언급된다.

'생리휴가를 쓰는 여성은 사용한 생리대를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병원에서 생리주기 진단서를 받아와야 한다.', '폐경 될 나이에 무슨 생리휴가냐' 등의 몰상식한 발언을 한다.

선진국에는 생리휴가 제도가 없다는 것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휴가를 쓰는 것이 자유로운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한국도 모든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보장된다면 생리휴가제도는 없어져도 되는 제도이다.

같이 보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