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47)에서 담당하며, 지원자의 주거지역 구청방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수있다.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1개월 경과, ③ 주소득자 휴·폐업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39천원, 4인기준 3,350천원) 이하
- (재산)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3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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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지원 | 위기상황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15.7만원(4인기준) | 6회 |
금전,현물지원 | 위기상황 주급여 | 의료 |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금전,현물지원 | 위기상황 주급여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3.6만원 이내(대도시,4인기준) | 12회 |
금전,현물지원 | 위기상황 주급여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3.4만원 이내(4인기준) | 6회 |
금전,현물지원 | 부가급여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학비 지원 | 초21.9만원, 중34.8만원, 고42.7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주거4회) |
금전,현물지원 | 부가급여 | 그밖의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지원, 동절기(10월~3월) | 1회(연료비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없음 |
출처
“기초생활보장 복지정책”.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