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4월 30일 - 법원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 부추겨[1]
- 4월 30일 -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가해자 옹호한 기자, 3000만원 배상"[2]
- 4월 30일 - 우즈베키스탄 국적 13살 처제 성추행 30대 집유[3]
- 4월 30일 - 무려 4명의 어린 자매 성폭행한 90대 노인[4]
- 4월 30일 - 아동 성폭행 기사에 "어린 나이에 좋은 경험 했네"… 악마같은 댓글 네티즌 26명, 신원 확인해 소환 조사 착수[5]
- 4월 29일 - 가출 여고생 모텔로 유인해 집단 성폭행…5명 영장[6]
- 4월 29일 - "승무원 무릎꿇기 서비스 없애야"<항공업계 노조>[7]
- 4월 29일 - [窓]“형부가 성폭행-성추행” 네 자매의 폭로, 공소시효 지나…[8]
- 4월 29일 - [단독] 등굣길 여고생에 '몹쓸 짓'…무서운 고교생[9]
- 4월 28일 - 성폭행범이 신고한 여고생에 보복범죄 '실형'[10]
- 4월 27일 - 콘서트로 ‘4대 사회악’ 근절하겠다는 경찰[11]
- 4월 27일 - "학교에 소문낸다" 협박해 또 성폭행한 '나쁜 친구들'[12]
- 4월 26일 - <성폭행 자작극 불륜녀 혐의 40대 주부 2심서 '무죄'>[13]
- 4월 26일 - '인면수심' 친딸·조카 성폭행 3형제 징역 3년6개월[14]
- 4월 25일 - 대법, 통영 초등생 납치·살해사건 파기 환송[15]
- 4월 25일 - [종합]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사실상 확정[16]
- 4월 24일 - "솔직히 말해… 옷차림이 야하진 않았니?"[17]
- 4월 23일 - 귀엽다고 뽀뽀했다 벌금 500만원[18]
- 4월 23일 - 용변보는 20女 강제추행한 현역 육군 대위 입건[19]
- 4월 23일 - 돈 못 갚자 "성폭행 당했다"… 거짓 고소 늘어[20]
- 4월 22일 - '원나잇' 여성 알몸사진 찍어 유포 5명 입건[21]
- 4월 22일 - [종합]살인·성범죄 양형기준↑…청소년 강간살해 무기징역[22]
- 4월 22일 - <세상 만사-나라 안>나이트 부킹녀와 하룻밤 '인증샷' 자랑하다…[23]
- 4월 22일 - 동성에게 성폭행하고 금품 빼앗은 20대 구속[24]
- 4월 22일 - <귀엽다고 남의 초등생 볼에 뽀뽀하면 '강제추행'>(종합)[25]
- 4월 22일 - “여자들 옷 못 벗어 환장” 성희롱 목사 징계 적법[26]
- 4월 22일 - <12년 만에 만난 친딸 성폭행하려 한 50대 실형>[27]
- 4월 22일 - "고객이 왕" 눈물 삼킨 미소 뒤에는…인권 '피멍'[28]
- 4월 21일 -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미수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29]
- 4월 21일 -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던 목사 징계조치 정당[30]
- 4월 20일 - 블랙박스로 잡은 파렴치범… 딸 친구 성추행 목소리 복원[31]
- 4월 20일 - 40여시간 감금돼 성폭행당한 5세 인도 여아 '상태 위독'[32]
- 4월 20일 - 경찰 '목포 나체녀' 사진 최초유포자 추적[33]
- 4월 20일 - 인도 5세 여아 성폭행범 체포돼[34]
- 4월 20일 - 알몸여성 찍어 유포 ‘벌거벗은 시민의식’ 철퇴[35]
- 4월 20일 - "부부강간죄 있다 vs 가정폭력으로 처벌해야"[36]
- 4월 19일 - 검찰, '여직원 성폭행 혐의' 박준 불기소 처분[37]
- 4월 19일 - 골프장서 캐디 성추행한 골퍼 입건[38]
- 4월 19일 - “폭력동반 성관계 의무 없다” vs “아내는 강간죄 대상 아니다”[39]
- 4월 19일 - 인도 5세女, 48시간 감금돼 성폭행…위독[40]
- 4월 18일 - 여고생 성폭행범 9년간 도피생활중 덜미[41]
- 4월 18일 - "네 이웃을 조심하라"…성폭력 예방 1계명[42]
- 4월 18일 - '부부 강간죄' 인정되나?…대법원 공개 변론[43]
- 4월 18일 - "아내도 강간죄 대상" vs "침실까지 법 따지나"[44]
- 4월 18일 - 부부강간...아내는 부녀자인가 아닌가?[45]
- 4월 18일 - '수원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항소심서 감형[46]
- 4월 17일 - 여중생 알몸사진 유포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 구속[47]
- 4월 17일 - 장애아·소년소녀가장… 노인 성노리개로 전락[48]
- 4월 17일 - "가슴 사이즈 몇이야?"…성희롱 일삼던 초등교장 직위해제[49]
- 4월 17일 - 강제 성매매, 집단 성폭행…가출소녀 유린한 10대들[50]
- 4월 17일 - < Why >남편, 흉기 위협 강제 性관계… 유죄 땐 夫婦관계 유지될까[51]
- 4월 16일 - 여성에 최면제 먹여 집단성폭행 3명 중형[52]
- 4월 15일 - 평택서 중학생 5명이 가출 여중생 감금후 성추행[53]
- 4월 14일 - 찜질방서 女초등생 몸 만진 30대 징역 2년6월[54]
- 4월 14일 - 친삼촌이 조카 3명 10년 동안 성폭행[55]
- 4월 13일 - 北사이트 해킹한 어나니머스 "이번엔 성폭행범"[56]
- 4월 13일 - 전자충격기 사용해 10대女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57]
- 4월 13일 - 학생 8시 등교, 교사는 9시 출근… 성범죄 死角 '1시간'[58]
- 4월 13일 - ‘부녀관계로 지내자’던 50代 야수 돌변 [59]
- 4월 12일 - '자기야' 김예분 "성희롱 때문에 월 천만 원 고깃집 알바 그만둬"[60]
- 4월 12일 - 김예분 “월급 천만원 알바, 성희롱 때문에 관뒀다”[61]
- 4월 12일 - [단독] ‘성추행 혐의’ 고영욱, 항소…법원 판결 불복[62]
- 4월 12일 - 아내에게 부엌칼 위협, 강제 성관계 했다면[63]
- 4월 11일 - 중학생이 장애 초등생 성폭행하려다 살해 암매장[64]
- 4월 11일 - <'부부 강간죄' 성립할까…대법원 공개변론>[65]
- 4월 11일 - 중학생이 장애 초등생 성폭행하려다 살해 암매장(종합2보)[66]
- 4월 10일 - 법원, 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선고[67]
- 4월 10일 - <40대 불륜녀의 자작극 Vs 억울한 성폭행 피해자>[68]
- 4월 10일 - 法, 고영욱 징역5년·전자발찌10년.."재범 우려"(종합)[69]
- 4월 9일 - 위탁아동 성폭행한 父子, 참여재판서 징역 7~8년[70]
- 4월 9일 - “팔뚝 안쪽 주무르는 것도 성추행”[71]
- 4월 9일 - <걸그룹 멤버 '팔 더듬은' 매니저도 형사처벌>[72]
- 4월 9일 - "연예인 되려면 말들어"…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15년[73]
- 4월 8일 - <성추행범의 '비참한 말로'?…도주하다 하반신 마비>[74]
- 4월 8일 - 음란물 본 뒤 여중생 성폭행 10대 '소년부 송치'[75]
- 4월 8일 - 찜질방 성추행범 도주하다 추락…하반신 마비[76]
- 4월 8일 - 친딸 2명 강간·다방종업원 살해 막장 50대 징역 27년[77]
- 4월 6일 -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78]
- 4월 6일 - 용감한 시민, 성추행범 추격전 끝에 붙잡아[79]
- 4월 5일 - 지역별 범죄지도 제작…해당주민 강하게 반발할 듯[80]
- 4월 5일 - 대구 女공무원, 公務전화로 1500만원 '음란 통화'[81]
- 4월 5일 - 백상, 결국 박시후 명단제외 “사회적물의 후보자 제외 합당”[82]
- 4월 5일 - 8세 조카에 "성교육 하자"…이모부가 5년간 성추행[83]
- 4월 5일 - '인면수심' 친딸 성폭행·방조 30대 부부 항소심도 중형[84]
- 4월 5일 - '인기투표 1위' 박시후 이름이 사라졌다[85]
- 4월 4일 - 헤어디자이너 박준 교과서에서 퇴출될 듯[86]
- 4월 4일 -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 10여명 감금·성폭행[87]
- 4월 4일 - [단독] 중곡동서 또 '대낮 주부 성폭행' 벌어져[88]
- 4월 3일 - “인권변호사는 무슨… 내 꿈은 이제 편의점 알바”[89]
- 4월 3일 - 도넘은 일본 반한 시위 "한국인 강간하고 대학살"[90]
- 4월 3일 - 법조계, "박시후 사건 수사한 서부경찰서, 형사 고소감" 강력 비난 왜?[91]
- 4월 2일 - "성폭행 피해 아동 돕고 싶다" 사형수가 보내 온 우표[92]
- 4월 2일 - 박시후 측 "경찰, 무죄추정 기본권 짓밟아..감사의뢰"[93]
- 4월 2일 - [단독] “조선인 여자 강간하라” 日 혐한시위 동영상 충격[94]
- 4월 1일 - 인도 집단 성폭행 사건 후 여성 관광객 35% 감소[95]
- 4월 1일 - 여자화장실 몰카찍다 또 붙잡힌 전직경찰관[96]
- 4월 1일 - 성폭행당한 소녀에 태형… “몰디브 관광 가지 말자”[97]
- 4월 1일 - 대학생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초등생 성폭행[98]
출처
- ↑ “법원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 부추겨”. 《문화일보》. 2013년 4월 30일.
- ↑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가해자 옹호한 기자, 3000만원 배상"”. 《한국일보》. 2013년 4월 30일.
- ↑ “우즈베키스탄 국적 13살 처제 성추행 30대 집유”. 《연합뉴스》. 2013년 4월 30일.
- ↑ “무려 4명의 어린 자매 성폭행한 90대 노인”. 《서울신문》. 2013년 4월 30일.
- ↑ “아동 성폭행 기사에 "어린 나이에 좋은 경험 했네"… 악마같은 댓글 네티즌 26명, 신원 확인해 소환 조사 착수”. 《조선일보》. 2013년 4월 30일.
- ↑ “가출 여고생 모텔로 유인해 집단 성폭행…5명 영장”. 《연합뉴스》. 2013년 4월 29일.
- ↑ “"승무원 무릎꿇기 서비스 없애야"<항공업계 노조>”. 《연합뉴스》. 2013년 4월 29일.
- ↑ “[窓]“형부가 성폭행-성추행” 네 자매의 폭로, 공소시효 지나…”. 《동아일보》. 2013년 4월 29일.
- ↑ “[단독] 등굣길 여고생에 '몹쓸 짓'…무서운 고교생”. 《SBS》. 2013년 4월 29일.
- ↑ “성폭행범이 신고한 여고생에 보복범죄 '실형'”. 《연합뉴스》. 2013년 4월 28일.
- ↑ “콘서트로 ‘4대 사회악’ 근절하겠다는 경찰”. 《경향신문》. 2013년 4월 27일.
- ↑ “"학교에 소문낸다" 협박해 또 성폭행한 '나쁜 친구들'”. 《연합뉴스》. 2013년 4월 27일.
- ↑ “<성폭행 자작극 불륜녀 혐의 40대 주부 2심서 '무죄'>”. 《연합뉴스》. 2013년 4월 26일.
- ↑ “'인면수심' 친딸·조카 성폭행 3형제 징역 3년6개월”. 《연합뉴스》. 2013년 4월 26일.
- ↑ “대법, 통영 초등생 납치·살해사건 파기 환송”. 《아시아경제》. 2013년 4월 25일.
- ↑ “[종합]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사실상 확정”. 《뉴시스》. 2013년 4월 25일.
- ↑ “"솔직히 말해… 옷차림이 야하진 않았니?"”. 《노컷뉴스》. 2013년 4월 24일.
- ↑ “귀엽다고 뽀뽀했다 벌금 500만원”. 《서울신문》. 2013년 4월 23일.
- ↑ “용변보는 20女 강제추행한 현역 육군 대위 입건”. 《뉴시스》. 2013년 4월 23일.
- ↑ “돈 못 갚자 "성폭행 당했다"… 거짓 고소 늘어”. 《조선일보》. 2013년 4월 23일.
- ↑ “'원나잇' 여성 알몸사진 찍어 유포 5명 입건”. 《뉴시스》. 2013년 4월 22일.
- ↑ “[종합]살인·성범죄 양형기준↑…청소년 강간살해 무기징역”. 《뉴시스》. 2013년 4월 22일.
- ↑ “<세상 만사-나라 안>나이트 부킹녀와 하룻밤 '인증샷' 자랑하다…”. 《문화일보》. 2013년 4월 22일.
- ↑ “동성에게 성폭행하고 금품 빼앗은 20대 구속”. 《아시아경제》. 2013년 4월 22일.
- ↑ “<귀엽다고 남의 초등생 볼에 뽀뽀하면 '강제추행'>(종합)”. 《연합뉴스》. 2013년 4월 22일.
- ↑ ““여자들 옷 못 벗어 환장” 성희롱 목사 징계 적법”. 《서울신문》. 2013년 4월 22일.
- ↑ “<12년 만에 만난 친딸 성폭행하려 한 50대 실형>”. 《연합뉴스》. 2013년 4월 22일.
- ↑ “"고객이 왕" 눈물 삼킨 미소 뒤에는…인권 '피멍'”. 《세계일보》. 2013년 4월 22일.
- ↑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미수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연합뉴스》. 2013년 4월 21일.
- ↑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던 목사 징계조치 정당”. 《아시아경제》. 2013년 4월 21일.
- ↑ “블랙박스로 잡은 파렴치범… 딸 친구 성추행 목소리 복원”. 《경향신문》. 2013년 4월 20일.
- ↑ “40여시간 감금돼 성폭행당한 5세 인도 여아 '상태 위독'”. 《뉴시스》. 2013년 4월 20일.
- ↑ “경찰 '목포 나체녀' 사진 최초유포자 추적”. 《연합뉴스》. 2013년 4월 20일.
- ↑ “인도 5세 여아 성폭행범 체포돼”. 《연합뉴스》. 2013년 4월 20일.
- ↑ “알몸여성 찍어 유포 ‘벌거벗은 시민의식’ 철퇴”. 《동아일보》. 2013년 4월 20일.
- ↑ “"부부강간죄 있다 vs 가정폭력으로 처벌해야"”. 《노컷뉴스》. 2013년 4월 20일.
- ↑ “검찰, '여직원 성폭행 혐의' 박준 불기소 처분”. 《머니투데이》. 2013년 4월 19일.
- ↑ “골프장서 캐디 성추행한 골퍼 입건”. 《연합뉴스》. 2013년 4월 19일.
- ↑ ““폭력동반 성관계 의무 없다” vs “아내는 강간죄 대상 아니다””. 《서울신문》. 2013년 4월 19일.
- ↑ “인도 5세女, 48시간 감금돼 성폭행…위독”. 《연합뉴스》. 2013년 4월 19일.
- ↑ “여고생 성폭행범 9년간 도피생활중 덜미”. 《연합뉴스》. 2013년 4월 18일.
- ↑ “"네 이웃을 조심하라"…성폭력 예방 1계명”. 《노컷뉴스》. 2013년 4월 18일.
- ↑ “'부부 강간죄' 인정되나?…대법원 공개 변론”. 《SBS》. 2013년 4월 18일.
- ↑ “"아내도 강간죄 대상" vs "침실까지 법 따지나"”. 《세계일보》. 2013년 4월 18일.
- ↑ “부부강간...아내는 부녀자인가 아닌가?”. 《노컷뉴스》. 2013년 4월 18일.
- ↑ “'수원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항소심서 감형”. 《머니투데이》. 2013년 4월 18일.
- ↑ “여중생 알몸사진 유포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 구속”. 《연합뉴스》. 2013년 4월 17일.
- ↑ “장애아·소년소녀가장… 노인 성노리개로 전락”. 《세계일보》. 2013년 4월 17일.
- ↑ “"가슴 사이즈 몇이야?"…성희롱 일삼던 초등교장 직위해제”. 《노컷뉴스》. 2013년 4월 17일.
- ↑ “강제 성매매, 집단 성폭행…가출소녀 유린한 10대들”. 《노컷뉴스》. 2013년 4월 17일.
- ↑ “< Why >남편, 흉기 위협 강제 性관계… 유죄 땐 夫婦관계 유지될까”. 《문화일보》. 2013년 4월 17일.
- ↑ “여성에 최면제 먹여 집단성폭행 3명 중형”. 《연합뉴스》. 2013년 4월 16일.
- ↑ “평택서 중학생 5명이 가출 여중생 감금후 성추행”. 《연합뉴스》. 2013년 4월 15일.
- ↑ “찜질방서 女초등생 몸 만진 30대 징역 2년6월”. 《뉴시스》. 2013년 4월 14일.
- ↑ “친삼촌이 조카 3명 10년 동안 성폭행”. 《연합뉴스》. 2013년 4월 14일.
- ↑ “北사이트 해킹한 어나니머스 "이번엔 성폭행범"”. 《아시아경제》. 2013년 4월 13일.
- ↑ “전자충격기 사용해 10대女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연합뉴스》. 2013년 4월 13일.
- ↑ “학생 8시 등교, 교사는 9시 출근… 성범죄 死角 '1시간'”. 《조선일보》. 2013년 4월 13일.
- ↑ “‘부녀관계로 지내자’던 50代 야수 돌변”. 《문화일보》. 2013년 4월 13일.
- ↑ “'자기야' 김예분 "성희롱 때문에 월 천만 원 고깃집 알바 그만둬"”. 《티브이데일리》. 2013년 4월 12일.
- ↑ “김예분 “월급 천만원 알바, 성희롱 때문에 관뒀다””. 《뉴스엔》. 2013년 4월 12일.
- ↑ “[단독] ‘성추행 혐의’ 고영욱, 항소…법원 판결 불복”. 《스포츠동아》. 2013년 4월 12일.
- ↑ “아내에게 부엌칼 위협, 강제 성관계 했다면”. 《서울신문》. 2013년 4월 12일.
- ↑ “중학생이 장애 초등생 성폭행하려다 살해 암매장”. 《연합뉴스》. 2013년 4월 11일.
- ↑ “<'부부 강간죄' 성립할까…대법원 공개변론>”. 《연합뉴스》. 2013년 4월 11일.
- ↑ “중학생이 장애 초등생 성폭행하려다 살해 암매장(종합2보)”. 《연합뉴스》. 2013년 4월 11일.
- ↑ “법원, 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선고”. 《스타뉴스》. 2013년 4월 10일.
- ↑ “<40대 불륜녀의 자작극 Vs 억울한 성폭행 피해자>”. 《연합뉴스》. 2013년 4월 10일.
- ↑ “法, 고영욱 징역5년·전자발찌10년.."재범 우려"(종합)”. 《스타뉴스》. 2013년 4월 10일.
- ↑ “위탁아동 성폭행한 父子, 참여재판서 징역 7~8년”. 《연합뉴스》. 2013년 4월 9일.
- ↑ ““팔뚝 안쪽 주무르는 것도 성추행””. 《경향신문》. 2013년 4월 9일.
- ↑ “<걸그룹 멤버 '팔 더듬은' 매니저도 형사처벌>”. 《연합뉴스》. 2013년 4월 9일.
- ↑ “"연예인 되려면 말들어"…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연합뉴스》. 2013년 4월 9일.
- ↑ “<성추행범의 '비참한 말로'?…도주하다 하반신 마비>”. 《연합뉴스》. 2013년 4월 8일.
- ↑ “음란물 본 뒤 여중생 성폭행 10대 '소년부 송치'”. 《뉴시스》. 2013년 4월 8일.
- ↑ “찜질방 성추행범 도주하다 추락…하반신 마비”. 《뉴시스》. 2013년 4월 8일.
- ↑ “친딸 2명 강간·다방종업원 살해 막장 50대 징역 27년”. 《연합뉴스》. 2013년 4월 8일.
- ↑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한겨레》. 2013년 4월 6일.
- ↑ “용감한 시민, 성추행범 추격전 끝에 붙잡아”. 《뉴시스》. 2013년 4월 6일.
- ↑ “지역별 범죄지도 제작…해당주민 강하게 반발할 듯”. 《노컷뉴스》. 2013년 4월 5일.
- ↑ “대구 女공무원, 公務전화로 1500만원 '음란 통화'”. 《조선일보》. 2013년 4월 5일.
- ↑ “백상, 결국 박시후 명단제외 “사회적물의 후보자 제외 합당””. 《뉴스엔》. 2013년 4월 5일.
- ↑ “8세 조카에 "성교육 하자"…이모부가 5년간 성추행”. 《연합뉴스》. 2013년 4월 5일.
- ↑ “'인면수심' 친딸 성폭행·방조 30대 부부 항소심도 중형”. 《뉴스토마토》. 2013년 4월 5일.
- ↑ “'인기투표 1위' 박시후 이름이 사라졌다”. 《한국일보》. 2013년 4월 5일.
- ↑ “헤어디자이너 박준 교과서에서 퇴출될 듯”. 《연합뉴스》. 2013년 4월 4일.
- ↑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 10여명 감금·성폭행”. 《연합뉴스》. 2013년 4월 4일.
- ↑ “[단독] 중곡동서 또 '대낮 주부 성폭행' 벌어져”. 《SBS》. 2013년 4월 4일.
- ↑ ““인권변호사는 무슨… 내 꿈은 이제 편의점 알바””. 《시사저널》. 2013년 4월 3일.
- ↑ “도넘은 일본 반한 시위 "한국인 강간하고 대학살"”. 《아시아경제》. 2013년 4월 3일.
- ↑ “법조계, "박시후 사건 수사한 서부경찰서, 형사 고소감" 강력 비난 왜?”. 《enews24》. 2013년 4월 3일.
- ↑ “"성폭행 피해 아동 돕고 싶다" 사형수가 보내 온 우표”. 《뉴시스》. 2013년 4월 2일.
- ↑ “박시후 측 "경찰, 무죄추정 기본권 짓밟아..감사의뢰"”. 《스타뉴스》. 2013년 4월 2일.
- ↑ “[단독] “조선인 여자 강간하라” 日 혐한시위 동영상 충격”. 《국민일보》. 2013년 4월 2일.
- ↑ “인도 집단 성폭행 사건 후 여성 관광객 35% 감소”. 《연합뉴스》. 2013년 4월 1일.
- ↑ “여자화장실 몰카찍다 또 붙잡힌 전직경찰관”. 《뉴시스》. 2013년 4월 1일.
- ↑ “성폭행당한 소녀에 태형… “몰디브 관광 가지 말자””. 《서울신문》. 2013년 4월 1일.
- ↑ “대학생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초등생 성폭행”. 《연합뉴스》. 2013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