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범죄
뉴스
- 1월 30일 - 술집 화장실 침입은 성폭력 처벌법상 무죄[1]
- 1월 29일 -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 10대 성폭행한 40대男 징역 6년 선고[2]
- 1월 29일 - 친척 여성 성폭행 혐의 원주시의원 구속(종합)[3]
- 1월 29일 - '아들 행세' 노인들 속여 성관계 갖고 돈 뜯은 60대 '중형'[4]
- 1월 29일 - 이재명,"지위고하 막론하고 비위공무원 생존 포기해라"[5]
- 1월 28일 - 부하여직원 잇단 성폭행 '최악 갑질' 40대男 징역 5년[6]
- 1월 27일 - 어머니 때리고 성폭행하려한 아들 2심서 징역 4년→6년[7]
- 1월 26일 - "성관계로 강박증 치료"..여성 신자 꾀낸 목회자 징역 4년 선고[8]
- 1월 26일 - '캐디 성추행' 징역형 박희태 전 국회의장, 상고장 제출[9]
- 1월 25일 - [단독] 탈주범 '자수 전화' 15차례.."경찰이 무시"[10]
- 1월 25일 - 모두를 오싹하게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준엄한 경고[11]
- 1월 25일 - [단독] 단속당한 소라넷, '제2의 소라넷'으로 부활[12]
- 1월 25일 - '성폭행' 도움 요청 학생 외면한 교수..학교 대처도 논란[13]
- 1월 24일 - '몰카' 7개월간 49번 찍었는데 '무죄'..이유는[14]
- 1월 23일 - 여고생 3명 강제추행 기간제 교사 집행유예[15]
- 1월 22일 - 여성 13명 성폭행 미국 경찰관 징역 263년[16]
- 1월 20일 -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10년 구형[17]
- 1월 20일 -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도 징역형[18]
- 1월 19일 - "증정품 먹었지"..알바생 창고 끌고가 성폭행 시도한 편의점주[19]
- 1월 17일 - [학교 성폭력 실태보고서] 성희롱에 노출된 교사들.. '벙어리 냉가슴'만[20]
- 1월 17일 - 13살 어린이 성폭행후 변태행위 강요..20대 징역 10년[21]
- 1월 15일 - '징역 2년 구형' 이경실 남편 "만취 상태" 선처 호소[22]
- 1월 15일 - [훅뉴스] 일본 따라하기? 위안부 몰래 접촉하는 이유[23]
- 1월 14일 - 워터파크 몰카범들에 징역 4년6월∼3년6월 '중형'[24]
- 1월 14일 - '수면내시경 상습 성추행' 인정.."적절한 조치 없었다"[25]
- 1월 13일 - 전 애인 알몸셀카 유포한 남성 "유죄" vs "무죄"[26]
- 1월 13일 - [단독 | 탐사플러스] 수면내시경 환자 '상습 성추행' 의혹..내부 문건 입수[27]
- 1월 13일 - [단독] 속초 식당서 '집단 사과'한 서울시 공무원들[28]
- 1월 12일 - 원주시의원, 친척 여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29]
- 1월 11일 - 대법 "남의 나체사진 공개해도 '셀카'면 처벌 못해"[30]
- 1월 11일 - "물리치료 중 성추행" 고소..곤혹스러운 치료사[31]
- 1월 10일 - 강원 모 기초의원 사촌여동생 성폭행?..경찰 수사[32]
- 1월 10일 - 20대 女, 강간 당했다며 SNS에 상황 '생중계'.."신념 지키기 위해"[33]
- 1월 10일 - "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증언 20대 여성에 실형[34]
- 1월 9일 - '동상이몽' 국제가출 아들 "호주서 성폭행 당할뻔" 충격고백[35]
- 1월 9일 - "애인이랑 어땠어"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처벌하려면?[36]
- 1월 9일 - 독일 곳곳 '집단 성폭력'.."쾰른사태 후 이주민 히스테리"(종합)[37]
- 1월 8일 - 돌체앤가바나, 흑인비하·성폭력 미화 이어 동양인 비하까지[38]
- 1월 7일 - 이민자 반란? 쾰른 축제장서 여성 90여 명 성폭력 수난[39]
- 1월 7일 - 쾰른 성폭력범 경찰에 큰소리.."난 메르켈이 초청한 시리아인"[40]
- 1월 7일 - 결국 여성판 일베였나.. '메갈리아' 또 홍역[41]
- 1월 6일 - "역겨운 인권침해"..메르켈, 난민 집단 성폭행 격노[42]
- 1월 6일 - [단독] 대기업 영업사원 성희롱..내부고발하니 '날벼락'[43]
- 1월 5일 - "내부 고발에 상처만.. 교수 꿈 접고 이민 가겠다"[44]
- 1월 4일 - "어머니 동거남이 성폭행"..여중생이 경찰 신고[45]
- 1월 2일 - 음란사이트 '소라넷' 경찰 집중 수사에 결국..[46]
참조
- ↑ “술집 화장실 침입은 성폭력 처벌법상 무죄”. 《MBN》. 2016년 1월 30일.
- ↑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 10대 성폭행한 40대男 징역 6년 선고”. 《아시아경제》. 2016년 1월 29일.
- ↑ “친척 여성 성폭행 혐의 원주시의원 구속(종합)”. 《연합뉴스》. 2016년 1월 29일.
- ↑ “'아들 행세' 노인들 속여 성관계 갖고 돈 뜯은 60대 '중형'”. 《뉴스1》. 2016년 1월 29일.
- ↑ “이재명,"지위고하 막론하고 비위공무원 생존 포기해라"”. 《헤럴드경제》. 2016년 1월 29일.
- ↑ “부하여직원 잇단 성폭행 '최악 갑질' 40대男 징역 5년”. 《연합뉴스》. 2016년 1월 28일.
- ↑ “어머니 때리고 성폭행하려한 아들 2심서 징역 4년→6년”. 《연합뉴스》. 2016년 1월 27일.
- ↑ “"성관계로 강박증 치료"..여성 신자 꾀낸 목회자 징역 4년 선고”. 《아시아경제》. 2016년 1월 26일.
- ↑ “'캐디 성추행' 징역형 박희태 전 국회의장, 상고장 제출”. 《뉴시스》. 2016년 1월 26일.
- ↑ “[단독] 탈주범 '자수 전화' 15차례.."경찰이 무시"”. 《KBS》. 2016년 1월 25일.
- ↑ “모두를 오싹하게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준엄한 경고”. 《엔터미디어》. 2016년 1월 25일.
- ↑ “[단독] 단속당한 소라넷, '제2의 소라넷'으로 부활”. 《헤럴드경제》. 2016년 1월 25일.
- ↑ “'성폭행' 도움 요청 학생 외면한 교수..학교 대처도 논란”. 《뉴스1》. 2016년 1월 25일.
- ↑ “'몰카' 7개월간 49번 찍었는데 '무죄'..이유는”. 《연합뉴스》. 2016년 1월 24일.
- ↑ “여고생 3명 강제추행 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연합뉴스》. 2016년 1월 23일.
- ↑ “여성 13명 성폭행 미국 경찰관 징역 263년”. 《뉴시스》. 2016년 1월 22일.
- ↑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10년 구형”. 《연합뉴스》. 2016년 1월 20일.
- ↑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도 징역형”. 《연합뉴스》. 2016년 1월 20일.
- ↑ “"증정품 먹었지"..알바생 창고 끌고가 성폭행 시도한 편의점주”. 《뉴스1》. 2016년 1월 19일.
- ↑ “[학교 성폭력 실태보고서] 성희롱에 노출된 교사들.. '벙어리 냉가슴'만”. 《세계일보》. 2016년 1월 17일.
- ↑ “13살 어린이 성폭행후 변태행위 강요..20대 징역 10년”. 《연합뉴스》. 2016년 1월 17일.
- ↑ “'징역 2년 구형' 이경실 남편 "만취 상태" 선처 호소”. 《노컷뉴스》. 2016년 1월 15일.
- ↑ “[훅뉴스] 일본 따라하기? 위안부 몰래 접촉하는 이유”. 《노컷뉴스》. 2016년 1월 15일.
- ↑ “워터파크 몰카범들에 징역 4년6월∼3년6월 '중형'”. 《연합뉴스》. 2016년 1월 14일.
- ↑ “'수면내시경 상습 성추행' 인정.."적절한 조치 없었다"”. 《JTBC》. 2016년 1월 14일.
- ↑ “전 애인 알몸셀카 유포한 남성 "유죄" vs "무죄"”. 《노컷뉴스》. 2016년 1월 13일.
- ↑ “[단독”. 《JTBC》. 2016년 1월 13일. 다음 글자 무시됨: ‘ 탐사플러스] 수면내시경 환자 '상습 성추행' 의혹..내부 문건 입수’ (도움말)
- ↑ “[단독] 속초 식당서 '집단 사과'한 서울시 공무원들”. 《국민일보》. 2016년 1월 13일.
- ↑ “원주시의원, 친척 여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 《연합뉴스》. 2016년 1월 12일.
- ↑ “대법 "남의 나체사진 공개해도 '셀카'면 처벌 못해"”. 《연합뉴스》. 2016년 1월 11일.
- ↑ “"물리치료 중 성추행" 고소..곤혹스러운 치료사”. 《SBS》. 2016년 1월 11일.
- ↑ “강원 모 기초의원 사촌여동생 성폭행?..경찰 수사”. 《뉴시스》. 2016년 1월 10일.
- ↑ “20대 女, 강간 당했다며 SNS에 상황 '생중계'.."신념 지키기 위해"”. 《아시아경제》. 2016년 1월 10일.
- ↑ “"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증언 20대 여성에 실형”. 《연합뉴스》. 2016년 1월 10일.
- ↑ “'동상이몽' 국제가출 아들 "호주서 성폭행 당할뻔" 충격고백”. 《뉴스엔》. 2016년 1월 9일.
- ↑ “"애인이랑 어땠어"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처벌하려면?”. 《아시아경제》. 2016년 1월 9일.
- ↑ “독일 곳곳 '집단 성폭력'.."쾰른사태 후 이주민 히스테리"(종합)”. 《연합뉴스》. 2016년 1월 9일.
- ↑ “돌체앤가바나, 흑인비하·성폭력 미화 이어 동양인 비하까지”. 《뉴스1》. 2016년 1월 8일.
- ↑ “이민자 반란? 쾰른 축제장서 여성 90여 명 성폭력 수난”. 《중앙일보》. 2016년 1월 7일.
- ↑ “쾰른 성폭력범 경찰에 큰소리.."난 메르켈이 초청한 시리아인"”. 《연합뉴스》. 2016년 1월 7일.
- ↑ “결국 여성판 일베였나.. '메갈리아' 또 홍역”. 《한국일보》. 2016년 1월 7일.
- ↑ “"역겨운 인권침해"..메르켈, 난민 집단 성폭행 격노”. 《세계일보》. 2016년 1월 6일.
- ↑ “[단독] 대기업 영업사원 성희롱..내부고발하니 '날벼락'”. 《JTBC》. 2016년 1월 6일.
- ↑ “"내부 고발에 상처만.. 교수 꿈 접고 이민 가겠다"”. 《한국일보》. 2016년 1월 5일.
- ↑ “"어머니 동거남이 성폭행"..여중생이 경찰 신고”. 《뉴스1》. 2016년 1월 4일.
- ↑ “음란사이트 '소라넷' 경찰 집중 수사에 결국..”. 《아시아경제》. 2016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