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성폭력
뉴스
- 2월 28일 - '틈 나면 종업원 강제추행' 중국집 사장에 징역 6월[1]
- 2월 27일 - 건국대 신입생 OT서 '성추행' 논란 게임 강요[2]
- 2월 21일 - 주스에 수면제 타 딸에게 먹이고 성폭행..'충격'[3]
- 2월 20일 - '무기수가 또'..성추행 등 교도소 내 범죄 '빈발'[4]
- 2월 19일 - 환자 성추행 물리치료사 '무죄'서 '유죄'로.. 왜?[5]
- 2월 19일 - [단독] 졸업인사 온 제자에 교사가 '몹쓸 짓'[6]
- 2월 14일 - [단독] 새내기 검찰 직원이 여중생 성추행[7]
- 2월 14일 - "데려다 주겠다"..술마시기 게임하다 만취한 여성 성폭행[8]
- 2월 14일 - 치마입고 거리에 누운 까닭?.. "짧은치마가 강간이유 안돼"[9]
- 2월 12일 - 대형병원 의사, 지적장애 여성 환자 성폭행 혐의 수사(종합)[10]
- 2월 10일 - 만원 지하철서 女엉덩이 주먹으로 꾹 누른 80대..성추행일까[11]
- 2월 10일 - 10대 女조카를 또다시 성폭행한 짐승 이모부..이번엔 임신중절까지[12]
- 2월 9일 - 러 여성 추행한 난민들 단체로 '응징'당해 병원행[13]
- 2월 7일 - 길 가던 여성 성폭행한 고등학생들 '실형'[14]
- 2월 6일 - [Why] 여성 환자 울리는 나쁜 손.. 성범죄 의사들 믿는 구석 있다?[15]
- 2월 5일 - [단독] '성추행 전력' 변호사, 또 전철역서..현장서 체포[16]
- 2월 5일 - 法,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화학적 거세' 명령에 징역 17년[17]
- 2월 4일 - '강제추행' 이경실 남편 징역10월 성폭력교육 선고, '실형'[18]
- 2월 4일 - (종합)이경실 남편 결국 법정구속 "지인아내 성추행 죄질 나빠"[19]
- 1월 30일 - 술집 화장실 침입은 성폭력 처벌법상 무죄[20]
- 1월 29일 - '아들 행세' 노인들 속여 성관계 갖고 돈 뜯은 60대 '중형'[21]
- 1월 29일 - 이재명,"지위고하 막론하고 비위공무원 생존 포기해라"[22]
- 1월 28일 - 부하여직원 잇단 성폭행 '최악 갑질' 40대男 징역 5년[23]
- 1월 27일 - 어머니 때리고 성폭행하려한 아들 2심서 징역 4년→6년[24]
- 1월 26일 - "성관계로 강박증 치료"..여성 신자 꾀낸 목회자 징역 4년 선고[25]
- 1월 26일 - '캐디 성추행' 징역형 박희태 전 국회의장, 상고장 제출[26]
- 1월 24일 - '몰카' 7개월간 49번 찍었는데 '무죄'..이유는[27]
- 1월 23일 - 여고생 3명 강제추행 기간제 교사 집행유예[28]
- 1월 20일 -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10년 구형[29]
- 1월 20일 -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도 징역형[30]
- 1월 19일 - "증정품 먹었지"..알바생 창고 끌고가 성폭행 시도한 편의점주[31]
- 1월 17일 - [학교 성폭력 실태보고서] 성희롱에 노출된 교사들.. '벙어리 냉가슴'만[32]
- 1월 15일 - '징역 2년 구형' 이경실 남편 "만취 상태" 선처 호소[33]
- 1월 14일 - 워터파크 몰카범들에 징역 4년6월∼3년6월 '중형'[34]
- 1월 14일 - '수면내시경 상습 성추행' 인정.."적절한 조치 없었다"[35]
- 1월 13일 - 전 애인 알몸셀카 유포한 남성 "유죄" vs "무죄"[36]
- 1월 13일 - [단독 | 탐사플러스] 수면내시경 환자 '상습 성추행' 의혹..내부 문건 입수[37]
- 1월 13일 - [단독] 속초 식당서 '집단 사과'한 서울시 공무원들[38]
- 1월 11일 - 대법 "남의 나체사진 공개해도 '셀카'면 처벌 못해"[39]
- 1월 11일 - "물리치료 중 성추행" 고소..곤혹스러운 치료사[40]
- 1월 9일 - "애인이랑 어땠어"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처벌하려면?[41]
- 1월 9일 - 독일 곳곳 '집단 성폭력'.."쾰른사태 후 이주민 히스테리"(종합)[42]
- 1월 8일 - 돌체앤가바나, 흑인비하·성폭력 미화 이어 동양인 비하까지[43]
- 1월 7일 - 이민자 반란? 쾰른 축제장서 여성 90여 명 성폭력 수난[44]
- 1월 7일 - 쾰른 성폭력범 경찰에 큰소리.."난 메르켈이 초청한 시리아인"[45]
- 1월 6일 - "역겨운 인권침해"..메르켈, 난민 집단 성폭행 격노[46]
- 1월 6일 - [단독] 대기업 영업사원 성희롱..내부고발하니 '날벼락'[47]
- 1월 5일 - "내부 고발에 상처만.. 교수 꿈 접고 이민 가겠다"[48]
참조
- ↑ “'틈 나면 종업원 강제추행' 중국집 사장에 징역 6월”. 《연합뉴스》. 2016년 2월 28일.
- ↑ “건국대 신입생 OT서 '성추행' 논란 게임 강요”. 《연합뉴스》. 2016년 2월 27일.
- ↑ “주스에 수면제 타 딸에게 먹이고 성폭행..'충격'”. 《아시아경제》. 2016년 2월 21일.
- ↑ “'무기수가 또'..성추행 등 교도소 내 범죄 '빈발'”. 《연합뉴스》. 2016년 2월 20일.
- ↑ “환자 성추행 물리치료사 '무죄'서 '유죄'로.. 왜?”. 《뉴시스》. 2016년 2월 19일.
- ↑ “[단독] 졸업인사 온 제자에 교사가 '몹쓸 짓'”. 《SBS》. 2016년 2월 19일.
- ↑ “[단독] 새내기 검찰 직원이 여중생 성추행”. 《세계일보》. 2016년 2월 14일.
- ↑ “"데려다 주겠다"..술마시기 게임하다 만취한 여성 성폭행”. 《연합뉴스》. 2016년 2월 14일.
- ↑ “치마입고 거리에 누운 까닭?.. "짧은치마가 강간이유 안돼"”. 《뉴스1》. 2016년 2월 14일.
- ↑ “대형병원 의사, 지적장애 여성 환자 성폭행 혐의 수사(종합)”. 《연합뉴스》. 2016년 2월 12일.
- ↑ “만원 지하철서 女엉덩이 주먹으로 꾹 누른 80대..성추행일까”. 《연합뉴스》. 2016년 2월 10일.
- ↑ “10대 女조카를 또다시 성폭행한 짐승 이모부..이번엔 임신중절까지”. 《이데일리》. 2016년 2월 10일.
- ↑ “러 여성 추행한 난민들 단체로 '응징'당해 병원행”. 《서울신문》. 2016년 2월 9일.
- ↑ “길 가던 여성 성폭행한 고등학생들 '실형'”. 《뉴시스》. 2016년 2월 7일.
- ↑ “[Why] 여성 환자 울리는 나쁜 손.. 성범죄 의사들 믿는 구석 있다?”. 《조선일보》. 2016년 2월 6일.
- ↑ “[단독] '성추행 전력' 변호사, 또 전철역서..현장서 체포”. 《JTBC》. 2016년 2월 5일.
- ↑ “法,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화학적 거세' 명령에 징역 17년”. 《뉴시스》. 2016년 2월 5일.
- ↑ “'강제추행' 이경실 남편 징역10월 성폭력교육 선고, '실형'”. 《뉴스엔》. 2016년 2월 4일.
- ↑ “(종합)이경실 남편 결국 법정구속 "지인아내 성추행 죄질 나빠"”. 《뉴스엔》. 2016년 2월 4일.
- ↑ “술집 화장실 침입은 성폭력 처벌법상 무죄”. 《MBN》. 2016년 1월 30일.
- ↑ “'아들 행세' 노인들 속여 성관계 갖고 돈 뜯은 60대 '중형'”. 《뉴스1》. 2016년 1월 29일.
- ↑ “이재명,"지위고하 막론하고 비위공무원 생존 포기해라"”. 《헤럴드경제》. 2016년 1월 29일.
- ↑ “부하여직원 잇단 성폭행 '최악 갑질' 40대男 징역 5년”. 《연합뉴스》. 2016년 1월 28일.
- ↑ “어머니 때리고 성폭행하려한 아들 2심서 징역 4년→6년”. 《연합뉴스》. 2016년 1월 27일.
- ↑ “"성관계로 강박증 치료"..여성 신자 꾀낸 목회자 징역 4년 선고”. 《아시아경제》. 2016년 1월 26일.
- ↑ “'캐디 성추행' 징역형 박희태 전 국회의장, 상고장 제출”. 《뉴시스》. 2016년 1월 26일.
- ↑ “'몰카' 7개월간 49번 찍었는데 '무죄'..이유는”. 《연합뉴스》. 2016년 1월 24일.
- ↑ “여고생 3명 강제추행 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연합뉴스》. 2016년 1월 23일.
- ↑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10년 구형”. 《연합뉴스》. 2016년 1월 20일.
- ↑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도 징역형”. 《연합뉴스》. 2016년 1월 20일.
- ↑ “"증정품 먹었지"..알바생 창고 끌고가 성폭행 시도한 편의점주”. 《뉴스1》. 2016년 1월 19일.
- ↑ “[학교 성폭력 실태보고서] 성희롱에 노출된 교사들.. '벙어리 냉가슴'만”. 《세계일보》. 2016년 1월 17일.
- ↑ “'징역 2년 구형' 이경실 남편 "만취 상태" 선처 호소”. 《노컷뉴스》. 2016년 1월 15일.
- ↑ “워터파크 몰카범들에 징역 4년6월∼3년6월 '중형'”. 《연합뉴스》. 2016년 1월 14일.
- ↑ “'수면내시경 상습 성추행' 인정.."적절한 조치 없었다"”. 《JTBC》. 2016년 1월 14일.
- ↑ “전 애인 알몸셀카 유포한 남성 "유죄" vs "무죄"”. 《노컷뉴스》. 2016년 1월 13일.
- ↑ “[단독”. 《JTBC》. 2016년 1월 13일. 다음 글자 무시됨: ‘ 탐사플러스] 수면내시경 환자 '상습 성추행' 의혹..내부 문건 입수’ (도움말)
- ↑ “[단독] 속초 식당서 '집단 사과'한 서울시 공무원들”. 《국민일보》. 2016년 1월 13일.
- ↑ “대법 "남의 나체사진 공개해도 '셀카'면 처벌 못해"”. 《연합뉴스》. 2016년 1월 11일.
- ↑ “"물리치료 중 성추행" 고소..곤혹스러운 치료사”. 《SBS》. 2016년 1월 11일.
- ↑ “"애인이랑 어땠어"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처벌하려면?”. 《아시아경제》. 2016년 1월 9일.
- ↑ “독일 곳곳 '집단 성폭력'.."쾰른사태 후 이주민 히스테리"(종합)”. 《연합뉴스》. 2016년 1월 9일.
- ↑ “돌체앤가바나, 흑인비하·성폭력 미화 이어 동양인 비하까지”. 《뉴스1》. 2016년 1월 8일.
- ↑ “이민자 반란? 쾰른 축제장서 여성 90여 명 성폭력 수난”. 《중앙일보》. 2016년 1월 7일.
- ↑ “쾰른 성폭력범 경찰에 큰소리.."난 메르켈이 초청한 시리아인"”. 《연합뉴스》. 2016년 1월 7일.
- ↑ “"역겨운 인권침해"..메르켈, 난민 집단 성폭행 격노”. 《세계일보》. 2016년 1월 6일.
- ↑ “[단독] 대기업 영업사원 성희롱..내부고발하니 '날벼락'”. 《JTBC》. 2016년 1월 6일.
- ↑ “"내부 고발에 상처만.. 교수 꿈 접고 이민 가겠다"”. 《한국일보》. 2016년 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