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은 예비 경찰간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청장 소속의 대학이다. 경찰대학의 학사과정을 마치면 법학사 혹은 행정학사를 수여받을 수 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경위에 임명되며, 의무복무기간은 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