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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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8년 11월 5일 출생.
  • 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발의하였다
  • 성매매 피해 여성의 주거 지원, 임대 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법률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윤인순

부모 성 함께 쓰기 캠페인으로 남윤인순이라는 이름을 사회적으로 17년간 써왔으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에 등기된 '남인순' 이름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부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고 아예 잘 부르지조차 않아서 바꾸게 됐다"고. 기타 다른 이유는 기사 참고.[1]

기타

  1. 엄수아 기자 (2015년 2월 4일). ““안녕하세요, 남인순 의원입니다””.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