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育兒休職, parental leave)은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법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휴직이다.
각 나라의 육아휴직
- 한국
- 기간 : 최대 1년
- 육아휴직 수당 : 임금의 40%,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
- 핀란드
- 기간 : 최대 3년
- 특이한 점 : 육아휴직 수당을 회사가 아닌 국가 기관에서 준다.
- 스웨덴
- 기간 : 최대 1년 2개월
- 육아휴직 수당 : 처음 11개월은 77%, 그 후 3개월 100만원.
- 독일
- 기간 : 최대 24개월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2008.10.30. 2005헌마1156[기각]
- 네이버 지식백과 - 실무노동용어사전 - 육아휴직
- EBS-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제 4부 보육
출처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