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공결제

최근 편집: 2017년 9월 20일 (수)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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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에게 결석을 인정해주는 제도.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 1]

개요

생리통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모성보호’의 차원으로 인정하는 입장도 있지만, 모성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인권문제이며 존중받을 권리로 접근하는 것이 여성주의적 관점에 더 부합한다.

역차별 주장

  • 생리통의 개인차에 따라 생리공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생리공결제를 이용하는 학생과 같은 출결상의 대우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역차별 주장에 대한 반박

  • 생리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되는 논란이다.
  • 타겟을 잘못 잡은 화풀이 대상

부연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