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 돼지 · 닭 · 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2012년 산란계, 2013년 돼지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였고, 점차 그 대상 축종을 확대하여 현재 산란계, 육계, 돼지, 염소, 젖소, 한육우, 오리에 대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존재한다.
나머지 기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 · 도축을 거쳐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를 하는 등 사육 · 운송 · 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농장동물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