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콜링(catcalling)은 거리에서 낯선 여성에게 저지르는 성희롱이며 범죄다.
개요
캣콜링은 길거리에서 처음보는 낯선 여성에게 느닷없이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이른다. 인사나 친근감, 칭찬을 가장한 성희롱이며 이 것은 범죄행위이다.
종류
나라별 처벌
- 벨기에는 2014년에 거리 성희롱 금지법이 통과되었다.[1]
- 포르투갈과 페루에도 관련 법안이 있다.[1]
- 프랑스는 2017년 10월 현재 '캣콜링 방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2]
기타
- 성희롱과 '추파'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성평등부 장관은 "어떤 수준에서부터 여성이 겁을 먹게 되는지, 또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성희롱을 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으냐"[3]고 반문했다.
출처
- ↑ 1.0 1.1 “프랑스 “전화번호 17번 물어보기는 성희롱”…캣콜링 금지법 추진”. 《한겨레》.
- ↑ “프랑스, 여성에게 '집적대는' 남성 처벌하기로…캣콜링 방지법 추진”. 《조선일보》.
- ↑ “프랑스, 집요한 추파·거리 성희롱 등 '캣콜링' 처벌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