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자유화

최근 편집: 2017년 10월 31일 (화) 17:56

두발자유화두발의 길이, 색깔, 모양 등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 고등학교에서 침해되는 자유이지만, 사실상 사회 전반에 문화적, 사회적으로 두발의 자유가 없는 편이다. 두발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인권 침해의 한 종류이다.

각국의 두발자유화 운동 역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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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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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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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혐오와 두발자유 침해

두발자유는 담배와 함께 청소년 혐오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청소년을 단일한 속성을 가진 집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짧은 머리, 검은 머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연 갈색 머리, 자연 곱슬 머리인 경우에도 학생들 사이의 분위기를 해친다며 머리를 바꾸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분명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학교 외 두발자유 침해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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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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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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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