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교육담당자 성폭행 사건은 2017년 1월 13일 한샘의 교육담당자가 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다른 사건들과 함께 10월 말에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다.
사건
(고소인 측 주장) 고소인은 13일 0시 20분 경부터 피고소인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1시 40분 쯤 호프집을 나와 (피고소인 측 주장) 다시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후 (고소인 측 주장)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모텔로 유인하였으며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성폭행하였다고 한다.
피고소인에 의해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된 적이 있었다.[1][가공된 자료]
사건 처리 추이
- 1월 15일 사건이 접수되었다.[1]
- 고소인은 여러 사건을 겪은 끝에 2월 3일보다는 이후에 고사를 취하했다.[2]
- 11월 3일 고소인이 김상균 변호사와 접촉하였다.[2]
- 김상균 변호사는 자료를 정리하여 재고소를 검토할 방침이다.[2]
기타 참고 사항
- 교육담당자가 사건 전후로 고소인에 대한 사실상의 해고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3]
출처
- ↑ 1.0 1.1 d9sllc90 (2017년 11월 4일). “한샘 성폭행, 강간 관련 내용입니다.(카톡내용 첨부)”. 《네이트 판》. 2017년 11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1월 5일에 확인함.
- ↑ 2.0 2.1 2.2 김상균 (2017년 11월 4일). “한샘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네이트 판》. 2017년 11월 4일에 보존된 문서. 2017년 11월 5일에 확인함.
- ↑ 양종곤 기자 (2017년 11월 6일). “[단독]'성폭행 의혹' 한샘 男직원, 女직원 해고권한 있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