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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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고용인, 고용 기구들 및 노동 조합들에 의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은 물론 성을 기초로 행사되는 차별을 금지하는 제7조 조항과 함꼐 수정됨. 1964년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