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부부 우선 퇴직 사건은 회사 등의 단체에서 해고와 같은 것을 행사할 때, 근로중인 부부가 있다면 그 중 특히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성향에서 도출된 사건들을 일컫는다.
문제점
사내부부 우선 퇴직에는 두 명의 근로자가 각각 개별적 이해를 가진 근로자라는 개념은 없고 부부라는 하나의 단위에 동일한 이해로 묶이는 가부장제적 이념이 깔려 있다. 여성을 한 사람의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보다는 보조적으로 가계 수입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부부사원 중 한 명을 해고하는 것이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보는 이유에는 사실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1]
사례
농협중앙회
1999년 경제위기 이후, 농협중앙회는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생활안정자를 선정한다며 여성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총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의 한쪽 배우자가 명예퇴직하였고 그 중 여성노동자가 91.5% 이상을 차지하였다.[2] 1999년 5월, 명예퇴직당한 농협 여성직원 김미숙, 김향아가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3] 1, 2심 판결에서 소송이 기각되었고, 대법원 또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4]
주석
- ↑ 《새로 쓰는 여성 복지론-쟁점과 실천》. 양서원. 20쪽.
- ↑ 한국여성민우회 (2006년 8월 22일). “농협 사내부부여직원 우선해고에 대한 성명서”.
- ↑ 김경애 기자 (2002년 7월 21일). “농협 사내부부 해고 무효소송 지원”. 《인터넷한겨레》.
- ↑ 한국여성단체연합 (2002년 11월 8일). “농협 사내부부 우선해고 패소판결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