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부부 우선 퇴직

최근 편집: 2016년 10월 31일 (월)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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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부부 우선 퇴직 사건은 회사 등의 단체에서 해고와 같은 것을 행사할 때, 근로중인 부부가 있다면 그 중 특히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성향에서 도출된 사건들을 일컫는다.

문제점

사내부부 우선 퇴직에는 두 명의 근로자가 각각 개별적 이해를 가진 근로자라는 개념은 없고 부부라는 하나의 단위에 동일한 이해로 묶이는 가부장제적 이념이 깔려 있다. 여성을 한 사람의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보다는 보조적으로 가계 수입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부부사원 중 한 명을 해고하는 것이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보는 이유에는 사실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1]

사례

농협중앙회

1999년 경제위기 이후, 농협중앙회는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생활안정자를 선정한다며 여성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총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의 한쪽 배우자가 명예퇴직하였고 그 중 여성노동자가 91.5% 이상을 차지하였다.[2] 1999년 5월, 명예퇴직당한 농협 여성직원 김미숙, 김향아가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3] 1, 2심 판결에서 소송이 기각되었고, 대법원 또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4]

주석

  1. 《새로 쓰는 여성 복지론-쟁점과 실천》. 양서원. 20쪽. 
  2. 한국여성민우회 (2006년 8월 22일). “농협 사내부부여직원 우선해고에 대한 성명서”. 
  3. 김경애 기자 (2002년 7월 21일). “농협 사내부부 해고 무효소송 지원”. 《인터넷한겨레》. 
  4. 한국여성단체연합 (2002년 11월 8일). “농협 사내부부 우선해고 패소판결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