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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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접수되었으나 2016년 3월 31일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사건번호 2013헌가2.

사건 개요

제청신청인은 2012년 7월 7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이○후(23세)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판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계속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정하였고, 제청법원은 2012년 12월 13일 위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법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공개변론

2015년 4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렸다.[1] 이 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린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도 출석하였다.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성판매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일부 위헌의견과,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성매매 당사자 모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조용호의 전부 위헌의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바깥 고리

참조

  1. 이하나 기자 (2015년 4월 9일). “위헌심판대 오른 성매매특별법”.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