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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4월 9일 (일) 16:03 Larodi 토론 기여님이 국가인공지능윤리기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이루다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 규제 방안을 논의한 걸과로 만들어낸 자율적 규제 인공지능 윤리기준. ==내용== ===3대 기본원칙=== ‘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❶ 인간의 존엄성 원칙, ❷ 사회의 공공선 원칙, ❸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10대 핵심요건===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