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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4월 10일 (월) 22:29 수동문 토론 기여님이 대한민국 민법/총칙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법률 정보}} {{민법}} 대한민국 민법의 총칙. 총칙의 개념은 민법의 하위개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능력 == 민법의 법원(제1조)과 신의칙(제2조), 권리의 주체와 객체, 행위와 시적 개념을 규율하고 있다.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사람들이 모여있기는 한데 법인은 아닌 것은 비법인사단이라고 한다. * '''권리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 태그: 2017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