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최근 편집: 2019년 5월 22일 (수)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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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11조의2 (심리부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