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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적 정의 = [[원자재]]나 [[반제품]]에 손을 더 대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일이다. * 나무를 '''가공'''해 의자를 만들었다. * 원석을 '''가공'''하다. = 법률용어 = == 정의 == 타인의 [[동산]]에 인위적인 노력을 더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 예시 == '''갑'''이 나무막대 2개(1,000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은 나무막대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젓가락 한 쌍(2,000원)을 만들어버렸다. 이 경우 젓가락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가공으로 완성한 물건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가 갖게 된다.([[대한민국 민법|민법]] 제259조 1항) 그러므로 젓가락은 '''갑'''의 것이 된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 '''갑'''이 도화지 1장(500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은 도화지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림(200,000,000원)을 그렸다. 이 경우 명화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경우엔 예외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가진다. 민법 제259조 1항 단서에는 완성한 물건의 가치가 재료의 가치보다 현저하게 높을 때에는 가공자가 가진다고 되어있다. 즉 이 경우 '''을'''이 소유권을 갖는다. == 적용 범위 == 가공의 [[규정]]은 [[계약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적용하며, 이 외의 경우는 각각 그 [[계약]]에 정해진 것을 따른다. = 참고자료 = * 현암사 '법률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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