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19년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김성준은 서울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가 있다.[1]
체포 및 수사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성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1]
재판
2020년 7월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준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2]
선고기일은 8월 21일이다.[2]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3]
기타
SBS는 김성준의 사표를 8일 수리했다.[4]
출처
- ↑ 1.0 1.1 1.2 이주빈 기자 (2019년 7월 8일). “김성준 전 SBS 앵커, 지하철서 여성 ‘불법촬영’ 불구속 입건”. 《한겨레》.
- ↑ 2.0 2.1 조혜승 기자 (2020년 7월 21일).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에 징역 1년 구형... 김성준 ”깊이 반성“”. 《여성신문》.
- ↑ 신지후 기자 (2020년 8월 21일). “김성준 전 앵커, '지하철 여성 불법촬영'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한국일보》.
- ↑ 남승모 기자 (2019년 7월 8일). “불법 촬영 혐의 김성준 前 논설위원 사표 수리”.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