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등 16인은 2019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녀동수법')을 발의했다.
링크
- “[20183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6인)”. 《의안정보시스템》. 2019년 1월 29일에 확인함.
- “[20183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6인)”. 《의안정보시스템》. 2019년 1월 29일에 확인함.
- “[20183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6인)”. 《의안정보시스템》. 2019년 1월 2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