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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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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21년 1월 3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전·출입시 해당 행정동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가 받는 성범죄 신상정보 고지가 인터넷 열람을 본격화 한다. 이에 21년 1월 5일부터 성범죄자 인터넷 고지가 시행된다. 앞으로는 인터넷 고지서를 우선 송부하고, 인터넷 고지서를 미열람한 경우에 우편 고지서를 송부한다. 고지 카카오톡을 수신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세대주는 본인인증 카카오페이에 가입하여 고지서를 열람하면 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세대주에게 발송되기 때문에, 성범죄자알림e·별도 신청으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