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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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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代替服務制)란 [[군복무]]를 대신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활동을 함으로써 군복무를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현황== 한국은 놀랍게도 이미 '대체복무제 선진국' 소리가 나온 정도였다. [[방위병|방위]], [[전경]], [[의경]]제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모종의 '대체복무'를 하는 인원이 12만 명을 넘기 때문이다.<ref name="임재성"> 삼켜야했던 평화의 언어 - 병역거부가 말했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 임재성, 그린비, 2011</ref>(2004년 자료에서는 "매년 군입영 대상자인 40만 명의 절반 가량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 [https://www.sarangbang.or.kr/hrdailynews/67584]) 문제는 이렇게 많은 대체복무 수단이 있지만 이 것이 병역거부자의 선택지가 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어떤 형태의 복무든 예외없이 1달(2020년까지 4주, 2021년부터 3주로 단축) 이내의 기초군사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대체복무는 현역의 [[전환복무]], [[보충역]]으로 분류되는데, 이 대체복무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강제노동에 해당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국제 노동 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비군사적 목적의 국가적 동원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형태의 대체복무가 국제 노동 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속한다. * 현역 군인으로 징병된 이들을 아래의 보조인력으로 강제전환하게 하는 전환복무 **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시위진압, 시설경비, 경찰서경비 및 경찰관 보조인력으로 강제적 전환복무(2013년 폐지) ** [[교정시설경비교도대|경비교도대]]라는 이름으로 교도소 경비 및 교도관 보조인력으로 강제적 전환복무(2012년 폐지) * 현역 군인 징병대상자가 지원 형태로 전환하게 하는 전환복무 ** [[의무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전투경찰과 비슷한 인력으로 지원하는 전환복무 ** [[의무소방]]이라는 이름으로 소방서경비, 소방관 보조인력으로 지원하는 전환복무 * 제한적인 현역병 복무가 가능하더라도 대개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 현역병 복무를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고 이들을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름의 보충역 복무제도로 행해지는 강제적인 대체복무. 이 경우에는 강제노동일뿐만 아니라 [[장애인징병]]에 해당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 특정 자격을 가진 이들의 지원 형태로 하는 특례 형태의 보충역 복무 ** 특정 자격증 등을 가진 이들의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지원 복무 ** 석사 학위, 박사 학위를 가진 이들의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지원 복무 * 의사 자격이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의 보충역 복무 ** 의사 자격을 가진 이들의 의무사관후보생 지원후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선발 복무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의 법무사관후보생 지원후 [[공익법무관]] 선발 복무 이들 대체복무는 근무여건이 낳은편으로 알려졌지만 국제 노동 기구에서는 비군사적 목적의 국가적 동원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대체복무가 아닌 2020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인 [[대체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복무형태, 복무기간을 놓고 논란도 있다. ===한국식 대체복무의 특징=== * "한국사회에서 대체복무제는 사실상 '무급' 인력인 젊은이들을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자 시작됐다(같은 책, 68쪽)"<ref name="임재성" /> * "자신이 받은 피해와 상처를 남들도 받아야만 한다는 궁색함을 숨긴 채 군 가산점제나 병역거부, 이중국적자, 혹은 연예인 병역과 같은 사안으로 흘러가 계급적 울분과 군 복무에 대한 상처를 폭발시켰다(같은 책, 263쪽)"<ref name="임재성" /> == 종류 == 사회복무요원,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 ==논란== ===징벌적 성격===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을 지녀서는 안된다. ===대체복무 반대 논리의 허구성=== *안보 *형평성 *양심에 대한 판단 == 관련 문서 == * [[양심적 병역거부]] * [[보충역]] * [[대체역]] == 출처 == <references /> [[분류:성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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