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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국기에 관한 죄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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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국기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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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성격/대한민국 형법]] [[분류:문서 주제/국가]] {{법률 정보}} {{DISPLAYTITLE:국기에 관한 죄}} {{형법각칙}} '''[[대한민국 형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에서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하거나 욕되게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blockquote>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br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br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lockquote> ==사례== 별로 없다. 종교 교리상 국기에 대하여 절을 해서는 안 되나 다른 방법으로 경의를 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국기비방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있다.<ref>대판74도2183</ref>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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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국기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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