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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아편에 관한 죄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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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아편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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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DISPLAYTITLE:아편에 관한 죄}} {{형법각칙}} '''[[대한민국 형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는 [[아편]], [[모르핀]]을 유통하거나 흡입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조문 == <blockquote> *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br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br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br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br />'''①'''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 />'''②'''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02조(미수범)'''<br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03조(상습범)'''<br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br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br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6조(몰수, 추징)'''<br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blockquote> == 해설 ==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마약]]의 종류는 다양한데 본장에서는 [[아편]]과 [[모르핀]]만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여 대부분의 마약사범에게 해당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분류:성격/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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