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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인장에 관한 죄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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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인장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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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TITLE:인장에 관한 죄}} {{법률 정보}} {{형법각칙}} '''[[대한민국 형법]]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는 인장(印章), 서명(署名) 등의 유·무형위조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조문 == <blockquote> *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br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br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br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40조(미수범)'''<br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blockquote>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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