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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58조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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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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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lockquote> '''제58조(판결의 공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blockquote> ==재정과 개정== ===1953년 9월 18일 재정=== *시행 1953년 10월 3일. ====본문==== <blockquote> 제58조 (판결의 공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ref name="법령"/></blockquote> ==== 재정문 중 관련 내용 ==== <blockquote> 제8조 (총칙의 적용례) :①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집행, 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제, 시효 또는 소멸에 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누범 또는 가석방에 관하여도 같다. :②'''본법 시행전에 선고된 형이나 그 집행유예 또는 처분된 가출옥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본법 제49조단행, '''제58조제1항''', 제63조, 제69조제1항단행, 제74조와 몰수나 추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f name="입법현황"/></blockquote>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개정구분: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개정문==== <blockquote>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ref name="입법현황"/></blockquote> ====의안==== *의안번호: 1912911 *의안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정보: 법제사법위원장, 제1912911호(2014. 12. 8.). 제329회 국회(정기회) *입법연혁: 8건 *소관위 심사정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14. 12. 8. **처리 2014. 12. 8. *회의정보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4. 12. 8.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가결) *본회의 심의정보 **회의명: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상정일: 2014. 12. 9. **의결일: 2014. 12. 9. **회의결과: 원안가결 =====구 조문===== <blockquote> {{루비|第|제}}58{{루비|條|조}}({{루비|判決|판결}}의 {{루비|公示|공시}}) :① (생략) :②{{루비|被告事件|피고사건}}에 {{루비|對|대}}하여 {{루비|無罪|무죄}} 또는 {{루비|免訴|면소}}의 {{루비|判決|판결}}을 {{루비|宣告|선고}}할 때에는 {{루비|判決公示|판결공시}}의 {{루비|趣至|취지}}를 {{루비|宣告|선고}}할 수 있다. <ref name="입법현황"/></blockquote> =====대안의 제안 이유===== <blockquote> <i>(전략)</i>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ref name="입법현황"/></blockquote> =====대안의 주요내용===== <blockquote> <i>(전략)</i> 다.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58조). <ref name="입법현황"/></blockquote>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blockquote> <i>(전략)</i>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ref name="입법현황"/></blockquote> ====공포안국무회의==== *개최일자/회차: 12-23/2014년 제55회 국무회의 *의결결과: 국무회의원안 의결 *제출일자: 2014년 12월 22일 ====정부이송안==== *제안구분: 의원입법 *정부이송일: 2014. 12. 19. *공포정보 **공포일자: 2014. 12. 30. **공포번호: 12898 **공포법률: 형법 =====개정이유===== <blockquote> <i>(전략)</i>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ref name="공표대장"/></blockquote> ===== 주요내용 ===== <blockquote> 다.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58조). <ref name="공표대장"/></blockquote> == 출처 == <references> <ref name="입법현황">[https://www.lawmaking.go.kr/ 정부입법지원센터], 국회입법현황.</ref> <ref name="공표대장">[https://www.lawmaking.go.kr/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공포대장.</ref> <ref name="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ref> </references> [[분류:법/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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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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