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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DISPLAYTITLE:자격상실·자격정지}} [[대한민국 형법]]에서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등 법인의 업무에 관한 자격을 박탈하는 형으로 '''자격상실(資格喪失)'''과 '''자격정지(資格停止)'''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합쳐서 '''명예형(名譽刑)'''이라고 한다. == 조문 == '''[[대한민국 형법]]''' *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br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br /> '''1.''' 공무원이 되는 자격<br />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br />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br />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br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 해설 == [[사형]], [[형벌/자유형|징역이나 금고]]의 유기형을 받으면 자격정지형은 당연히 따라오는 형벌로 친다. 말하자면, 자유형의 유기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등 법인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그대로 정지되는 것이다. 자격정지를 따로 선고하는 경우는 1년 이상 15년으로 한다. 유기형에 병과했다면 유기형이 끝나고부터 정지기간을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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