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제목 |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기본 정렬 키 |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문서 길이 (바이트)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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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ID | 33576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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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베이스 항목 ID | 없음 |
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만약 상대방이 민법 제804조에 해당하는 파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상견례를 한 경우, 결혼예물을 교환한 경우, 스드메를 알아본 경우 모두 약혼의 성립요건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