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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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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Widerspruchsdelikt)'''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조문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온다. ==법적 효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까지 할 수는 있는데, 1심판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면 절차가 취소되고,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진다. 처벌불원의 의사는 번복할 수 없다.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 또는 화해나 배상의 과정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고소가 피해보상의 확보도구로 이용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고소의 대상인 특정 범죄와의 관련성이 희박한 [[민사소송]]의 미끼로 반의사불벌죄가 오용되는 사례가 있어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107조: [[형법/국교에 관한 죄|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108조: [[형법/국교에 관한 죄|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109조: [[형법/국교에 관한 죄|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260조: [[폭행죄]]·존속폭행죄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283조: [[협박죄]]·존속협박죄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특별법상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흉기를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명예훼손죄 등 ==처벌불원의 대리== {{판례 |사건번호=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제목=처벌불원의 대리 1 |링크=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F%848989 |요약=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u>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u>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판례 |사건번호=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제목=처벌불원의 대리 2 |링크=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F%8411126 |요약=미성년인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처벌불원의사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결정할 수 없다. |상세=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소송절차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처벌불원의사에까지 성년후견인에게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보호적 기능의 구현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br>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의사의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관점에 지나치게 경도된 것이다.}} ==유래== 1953년 9월 18일 [[대한민국 형법]] 제정과 함께 규정되었다. 이것은 본래 1940년 3월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은 입법 양식인데, 정작 일본은 1961년 개정형법준비 초안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여 현행 [[일본 형법]]에는 친고죄만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없다.<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806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ref> ==같이 보기== *[[친고죄]] ==출처==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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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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