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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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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는 [[징병검사]](대한민국에서는 [[병역판정검사]])의 [[병역]]처분 중 하나로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6급 대상자가 해당된다.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면 [[민방위]] 교육을 포함한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된다. 그외에도 병역법 64조에 의해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 6급 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사람과 [[북한이탈주민]]은 병역면제 처분이 내려진다. 병역법 제3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은 평시에 [[민방위]] 교육이수 의무만을 질 뿐이기 때문에 면제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병역면제의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포함한 병역의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되서 완전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분류:분야/군사]]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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