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문서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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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제목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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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ID37827
문서 내용 언어ko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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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자Snorlax (토론 | 기여)
문서 작성 날짜2019년 12월 13일 (금)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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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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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상 부양(扶養)이라 함은 혼자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친족에 대해 도와주는 것이므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든 관계없다. 즉 부양받아야 할 사람을 맡아서 생활보장을 시켜줄 수도 있고,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때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의 배우자(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시부모, 장인, 장모, 며느리, 사위 등),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8촌 이내 혈족(형제자매, 조카, 이모, 고모, 사촌형제, 당숙 등) 및 4촌 이내 인척(형수, 처제, 이모부, 고모부, 숙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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