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표시 제목 | 부양 |
기본 정렬 키 | 부양 |
문서 길이 (바이트) | 6,764 |
이름공간 ID | 0 |
문서 ID | 37827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로봇에 의한 색인 | 허용됨 |
문서를 주시하는 사용자 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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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넘겨주기 수 | 0 |
본문으로 집계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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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베이스 항목 ID | 없음 |
문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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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문서 작성자 | Snorlax (토론 | 기여) |
문서 작성 날짜 | 2019년 12월 13일 (금) 11:26 |
마지막 편집자 | Larodi (토론 | 기여) |
마지막으로 편집한 날짜 | 2024년 5월 7일 (화) 23:07 |
총 편집 수 | 8 |
최근 편집 수 (지난 90일 이내) | 2 |
최근 기여자 수 | 2 |
문서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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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속성
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대한민국 민법상 부양(扶養)이라 함은 혼자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친족에 대해 도와주는 것이므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든 관계없다. 즉 부양받아야 할 사람을 맡아서 생활보장을 시켜줄 수도 있고,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때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의 배우자(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시부모, 장인, 장모, 며느리, 사위 등),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8촌 이내 혈족(형제자매, 조카, 이모, 고모, 사촌형제, 당숙 등) 및 4촌 이내 인척(형수, 처제, 이모부, 고모부, 숙모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