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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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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수술'''은 인공적으로 [[임신]]을 할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종류 == *여성 **난관결찰: 난관을 묶는 것을 말한다. **자궁적출: 자궁을 제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방식의 수술을 하지 않는다. 자궁을 적출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이 있을 때만 한다. *남성 **정관결찰: 정관을 묶는 것을 말한다. *방사선: 생식기에 방사선을 쏘는 방식으로 불임을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주변장기에 암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는 불임수술은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법률로도 금지되었는데도 연구용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불임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1039&ref=A</ref> == 강제불임수술 == 강제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할 수 없게 하는 수술로, 우생학적인 목적이나 산아제한 목적으로 한다. [[20세기]]에 [[장애인]], [[유전병]] 환자를 대상으로 장애나 유전병의 예방이라는 [[우생학]]적인 논리로 행해졌는데, 당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우생학적 논리에 의한 불임수술 관련법이 있었으며, [[나치 독일]]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법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40년대부터 1996년까지 [[우생보호법]]이라는 법에 있는 불임수술 관련규정에 의해 장애인과 유전병 환자가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불임수술 관련규정은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에서도 장애인이나 유전병 환자도 보건복지부의 명령만 있으면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999년까지 있었다고 한다. [[분류:분야/의학]]
불임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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