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2월 13일 (화) 02:53 . . 무지개성왕 (토론 | 기여)님이 "사용자 문서 반달 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이ㅇㅇ 사건 문서에도 보실 수 있듯이.. 사실 몇몇 경우 가해자나 혐오자에 대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공론화를 진행중이라.. 정말 그런 이들이 저에 대해 공격하였던 거 아닐까 이번 경우 겁이 났습니다.) . . +132
-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2월 12일 (월) 20:33 . .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이 "사용자 문서 반달 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의 게시글을 편집했습니다 . . −44
-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2월 12일 (월) 20:31 . .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이 "사용자 문서 반달 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의 게시글을 편집했습니다 . . +12
-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2월 12일 (월) 20:31 . .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이 "사용자 문서 반달 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안내 드립니다. 지난 2월 11일 @임시사용자명12171725 사용자가 50건 정도의 반달을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대여섯개 남짓의 사용자 문서를 생성하여 <big>페미니즘은 피_해_망_상_정_신_병(가려짐)입니다!</big...) . . +295
-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2월 5일 (월) 03:35 . . Garam (토론 | 기여)님이 "각주와 관련하여"의 게시글을 편집했습니다 . . +17
-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2월 5일 (월) 03:34 . . Garam (토론 | 기여)님이 "각주와 관련하여"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순간 다른 위키들과 혼동이 있었습니다. <references /> 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혼선을 빚어드려 죄송합니다.) . . +81
-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2월 5일 (월) 03:33 . . Garam (토론 | 기여)님이 "각주와 관련하여"의 게시글을 편집했습니다 . . +7
-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2월 5일 (월) 03:32 . . Garam (토론 | 기여)님이 "각주와 관련하여"에서 게시글을 복구했습니다 (정정) . . +66
-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2월 5일 (월) 03:31 . . Garam (토론 | 기여)님이 "각주와 관련하여"에서 게시글을 숨겼습니다 (실수) . . −66
-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2월 5일 (월) 03:30 . . Garam (토론 | 기여)님이 "각주와 관련하여"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 실수로 잘못 적었습니다. 각주 목록은 부연설명에 관한 것이기에 {{주}}를 적는 게 바람직합니다. 죄송합니다.) . . +66
-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2월 5일 (월) 03:03 . . Garam (토론 | 기여)님이 "각주와 관련하여"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 출처 == {{각주 목록}} 와 같은 형태로 써주셔야 각주(출처) 문단이 이동하더라도 같이 이동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85
-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2월 5일 (월) 02:14 . . 무지개성왕 (토론 | 기여)님이 "책 인용"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 . +19
-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2월 5일 (월) 02:12 . . Garam (토론 | 기여)님이 "책 인용"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과거 기여 부분에 관해서는 이후에라도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차후에 관리자에 요청하여 기여 내용을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86
-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2월 5일 (월) 02:09 . . 무지개성왕 (토론 | 기여)님이 "책 인용"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문서를 수정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 +31
-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2월 5일 (월) 02:00 . . Garam (토론 | 기여)님이 "책 인용"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젠더정체성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의 경우에 이것이 교육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 .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