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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03년 요구르트 홍보를 위한 "누드 행사 사진" 을 주관하여 논란을 일으킨 서울우유 마케팅 팀장 강씨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06년 1월 19일, 공연 음란죄로 기소된 강씨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행사에 참여 하였던 한국누드모델 협회장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여성들 2명에게는 벌금 5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서울우유가 주최한 이 행사는 03년 1월 서울 인사동 한 화랑에서 호기심이 동한 남자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알몸 여성 3명이 밀가루를 바르고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서로 몸에 장난스럽게 뿌리는 맨 몸 상황을 연출하였다. 높은 구두와 머리 수건만 두른 이들은 관객들에게 요구르트를 던지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알몸에 밀가루를 바른 여성들이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는 음란하다. 이 행사에 행위예술 성격이 없지 않지만, 행위 주목적이 상업적인데다가 제품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다" 라고 밝혔다. [1] |